HOME


저축보험이란
목돈 마련이 목적인 상품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공시이율에 따라 변하지만 최저보증이율보다는 내려가지 않는다.

적금과 비슷하지만 보험인 만큼 보장의 기능도 존재한다. 
보장내용은 상품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을 보장한다.
비과세 혜택
비과세란 과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금융상품을 통해 이자를 받게 되면 15.4%의 이자소득세를 내야하는데,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비과세혜택은 관련 세법 요건에 부합할 때만 받을 수 있다. 일시납 저축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1억원,
월 적립식 보험은 15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 기간에 대한 조건도 있다. 납입을 최소 5년 이상 해야 되며 10년 이상 유지를 해야 혜택이 적용된다.
저축보험 특징
이자를 복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목돈마련에 용이하다. 이자가 붙는 방식에는 단리방식과 복리방식이 있다. 
단리방식은 원금에 이자가 붙는 방식이며 복리방식은 원근에 붙은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즉 단리보다 복리가 훨씬 빠르고 많이 이자가 붙는다.

원금을 손실할 가능성이 낮다. 우선 보험사가 파산하지 않는 이상 주식, 채권, 펀드보다 훨씬 안전한 자산이며 예금자보호까지 받을 수 있다. 
예금자보호란 5천만원 이하의 금액은 보험사가 파산해도 보장해주는 제도다. 또한 저축보험은 현금화 하기도 쉽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경우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환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상품에 따라 만기 후 바로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보험으로 전환할 수도 있따. 연금전환 시 환급금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최저보증이율이 있다. 따라서 시장의 이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최소한의 이율을 보장받을 수 있다.

비과세 혜택, 최저보증 이율 등 다양한 장점이 있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최대한 오랜기간을 유지해야 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 또한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추가세금이 붙을 수 있다.

저축보험은 보험이므로 금융상품과 달리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보험료에서 떼간다. 
따라서 아무리 복리라도 이자가 사업비를 따라잡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기간은 최소 수년이 걸린다. 즉 이자가 사업비를 따라잡기 전에 해지를 하면 원금손실이 발생한다.
저축보험 가입요령
공시이율이 높아야 한다. 공시이율이란 납입보험료를 적입할 때 적용되는 이율이다. 따라서 공시이율이 높다면 환급금도 증가한다. 
다만 공시이율은 보험사에서 정하므로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며, 가능하면 안정성이 높은 보험사를 선택해야 한다.

만기 시 적립률 확인
동일보험금이라면 만기 시 적립금이 높은 것이 좋다. 
이는 적립률에 따라 달리지므로 공시이율이 비슷하다면 적립률을 확인해야 한다.
최저보증이율 확인
저금리시대가 지속되면서 공시이율이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에 따라 가능하면 최저보증이율이 보장되고 높은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추가납입 기능 이용
보험료를 더 납부할 수 있다면 추가납입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해당 기능은 수수료가 적기 때문에 보험료를 증가시키는 것보다 효율이 좋다. 다만 비과세 한도가 150만원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