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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동차보험 가입 시, 꼭 필요한 책임보험만 구성하는 것은 비추천이라는데...? YES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피해자 차량이 해외 스포츠카"라든가 할 경우에는 
기본 보장인 2천만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사고가 났을 때 상대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상받기 어려워지는데, 
이 때 자신의 보험사에서 임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풀어 설명하자면 "나를 친 상대방이 무보험자(혹은 무면허)"일 경우
나에게 보상해 줄 상대방 보험사가 없기 때문에 무척 난감해집니다. 
이 경우를 위한 보장입니다. 

대인보상2(대인2): 대인보상1과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동승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 시 내 차의 손상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사고 시 자신과 동승자의 부상, 사망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