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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용 차주가 의무가입에서 면제될 방법은 정말 아예 없나요? NO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을 경우와 같습니다."
 - 해외 체류 등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질병과 상해 등의 이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바
 -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승인
** 자동차주인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