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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회사에 꼭 알려야 하는 사항


- 1년 이내 충치(치아우식증)로 인해 치료/투약/진단 받았는지			
- 5년 이내 치주질환(잇몸병,풍치)로 인해 자연치 상실, 치주수술, 수술 필요진단을 받았는지			
- 현재 틀니를 하고 있는지			
				
보험 가입자는 반드시 "알릴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의도치 않게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감독당국이 제시한 대표적인 보험사기는 치아보험 가입시 			
기존 병력·발치 사실을 숨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