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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의 특징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

< 특징 >

1.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음주, 무면허 제외)

2. 사고횟수와 상관없이 사고시 보험금 지급

3.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운전자 입원에 대해 치료비 지급

4. 긴급견인, 교통사고 처리비용, 면허정지 취소 위로금 지급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 중요한 특약 >
운전자보험은 특약 구성이 사실상 필수적인 보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ㅁ 운전자 벌금 특약(중요)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발생 시 
다른사람의 신체적 상해를 입혀 벌금 부담한 경우 
대인배상으로 지급 혹은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라 벌금 확정이 된 경우 지급 

ㅁ 변호사선임비 특약(중요) 
  =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혹은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될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 약식기소가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재판이 진행될 경우

ㅁ 교통사고처리보상금(중요)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마다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장
=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42일, 72일, 
  140일 이상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될 시 각각 2천만 원, 6천만 원, 1억 원 한도보상
(상품에 따라서 가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