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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으로 보상 못 받는 12대 중과실이란?


1. <신호위반>
신호등, 경찰 등 일정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행하는 
통행금지, 정지 등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신호위반 중과실에 해당되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및 유턴, 후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과실로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부, 유턴 허용 구간, 차선 인식 불가 구역, 장애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앙선 침범 또는 좌측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속도위반>
해당 구간의 규정 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과실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고 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120km/h 이상으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형사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4.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중과실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는 좌측 차선을 이용하여 추월을 해야 하며, 
점선에서 추월을 해야 합니다. 즉, 1차로 주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2차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1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차로, 커브 등의 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서의 무리한 끼어들기나, 실선에서의 차선 변경도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에서 신호를 무시하거나,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도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으로 중과실 사항입니다.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했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통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양발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에 올라가 있는 사람과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7. <면허 위반 (무면허 운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 
효력이 정지 혹은 운전의 금지 상태일 때의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면허 정지가 된 상태에서도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을 하며 운전을 하는데, 
만약 이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됩니다.
 

8. <음주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 행위이며, 
반드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인도(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거나,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10.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문을 열고 주행을 하는 경우나 기타 행위를 통해 
승객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운전 하였을 경우에도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드물긴 하지만, 운전자는 반드시 동승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해야 하며, 
주행 중에는 도어를 잠가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하고 있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11.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및 신호위반을 포함하여 보행자(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도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우선시 되며, 
어린이의 보행 특성상 한 방향만을 응시하거나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km/h의 저속 주행은 물론이고, 신호가 초록불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2017년 12월부터 새롭게 추가된 화물고정조치 위반의 경우,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로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자동차에 실린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행을 하다가 화물 낙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