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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롤모델1


제목: 화재보험 추천받아 저렴하게 준비하기

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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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화재보험은 미국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하는 점은
보험은 건물이나 부동산 등에
기본적인 것만 가입이 되므로
집 내부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알아야 해요.
그렇다 보니 냉장고나 텔레비전처럼
고가의 재산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훼손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는데요.
그러므로 보험을 준비할 때 든든하게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소중한 이웃에게까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는 사항이므로
기존에 대비를 해두셔야
추후 원만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불이 나지 않으므로
굳이 화재보험을 준비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자신의 건물이 아니고
자가가 아니라고 하여
피해를 안겨준 부분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다시 말해 배상책임은 지게 되어있고요.
건물의 주인이 보험을 갖고 있다고 해도
내가 배상하는 것과 별개예요.
이 점에도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설계할 경우 화재보험은 보상금을
실손방식으로 수령하는 유형이 있고
비례방식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데요.

실손방식은 전체적인 피해를
다 보상해드리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해 피해를 본만큼 보장을 해주는 거에요.

비례는 반면 비율 따지게 되어요.
가입금액이 보장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금액 내 실손 보상받을 수 있어요.
비율에 따라 적용되므로
실제 피해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만약 보험가액이 800만원 가량이고
가입금액이 5000만원의 손해를 입게되었다면
이천만원일 때 비율에 따라
1200만원의 보상금액이 지급돼요.

보험가액은 화재로 인하여 손해본 건물
금액을 의미하는데요.

건물이 모두 다 사라진 경우
복구비용을 기준으로
회사측과 논의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보험가액은 감가상각을
품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시간이 지나 가치가
하락될 부분 역시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실손보상을 챙기는 게
합리적일 때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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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이기에 앞서 이웃주민이니까
옆집, 아랫집, 윗집에게 끼치게 된
피해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배상해야 해요.

화재로 실질적인 피해 본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해야해요.
주택누수보험 보장을 추가로 가입할 수도 있어요.

화재가 발생된 뒤에 도난사건이 발생하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추가를
하셔야 보상을 받으실 수 있고요.

보험증권에 미리 작성해둔
귀중품은 보상이 가능해요.

더하여 벌금형 확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가능성까지 염두하셔서
주택누수보험과 같은 특약들을 추가하는 것이 
중요해요.

어떠한 대비해놓은 특약은
필요한만큼만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고요.

전세 화재보험은 회사마다 상이한
특약 내용을 지니고 있기에
확인이 꼭 필요해요.

날이 건조하기로 유명한 겨울철 이외에도
여름에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 화재사고이므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하는데요.

생각 이상으로 큰 사고들이
일상 속에서 부주의로 일어난다고 해요.

고로 미리 알아보고
설계를 해나가시는 게 좋아요.
일단 수수료 항목이 줄어드니까
일차로 보아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상담을 활용하셔도 좋고요.
보험비교사이트와도 같은 대중적인 곳들을
적극 활용하셔도 좋아요.

피해배상과, 재난재해 사고로
발생되는 피해가 발생할 때
보상받는 것이 가능한 부분도 많아요.

당장 사고가 일어나서
머물러야 하는 공간이 없을 때도
피난손해 비용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첫날부터 바로 보상이 가능한지
머물기 위한 기한적 제한은 없는지
미리 알아두셔야 돼요.

사고 발생하게 된 장소가 주택,
아파트, 사업장, 공공시설 등
곳곳에서 일어나요.

재산 피해도 막대하므로
이점까지 다 고려하셔서
현명한 보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집 내부에 존재하는 그릇이나 옷장처럼
생활을 위해 자리하는 필수품까지도
보상이 가능한지 미리 체크해두셔서
제대로 지급 받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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