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Q. 정기보험의 특약은?


1. 비흡연자할인특약 
 - 청약일 기준으로 최소 1년간(최근) 흡연하거나 유사한 행동을 취하지 않았을 경우
 - 비흡연고지서를 통해 청약하여 회사가 승낙한 경우
 -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특약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에서 정한 흡연 검사를 실시함)

2. 건강체할인특약
 - 청약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흡연을 하지 않고 혈압이 140~90mmHg에 속해야 함
 - 체질량지수가 18.5~26.5kg/m2 내에 속해야 함

3. 선지급서비스특약
 - 의료기관의 전문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피보험자의 잔여 수명이 12개월 이내라고 판단된 경우 
 주계약 사망보험금의 절반을 선지급받는 제도성 특약 
 (최고 5천만 원까지 가능하며, 천만원 주계약인 경우 정액 선지급이 가능)

4. 사후정리특약
 - 사망보험금 청구 시 별도의 서류나 조사없이 사망진단서로 최대 2천만 원 내에 1영업일 이내 지급하는 제도성 특약(재해사망보험금 제외)
 -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 이상 보험계약에 한해서 보장
 - 보장 제외 예시를 잘 살펴보고 이용해야 함

5. 그외 특별조건부특약, 양육자급서비스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