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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미가입시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책임보험은 대물배상, 대인배상1이 해당되며 이부분은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물배상은 최소 2000만원 이상, 대인배상1은 1억 5천만원을 가입해야만 법적으로 의무가 충족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의 경우 다른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 임의보험은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 대인배상2를 무제한으로 가입해야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 대물배상은 현재 10억 이상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최소로 하여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자차)는 사고시 가입자의 차량 수리비를 보장해주는데, 차량 가액 범위 내에서 일부 수리비 또는 
전체 손해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 무보험차상해는 앞에 나온 모든 특약을 가입해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으므로 일단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보험사에게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구상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