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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특약 2




< 세부특약 설명 >

◆ 가족화재벌금 

- 형법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시 계약 한도내에서 보장

◆ 주택건물(화재) 복구비용

-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 및 피난 손해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서 손해액 차액을 보장

◆ 임시거주비

화재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주책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원상복구를 하는 기간동안 임시거주비를 
1일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한도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2대 가전제품이 화재로 인하여 고장되었을 경우 수리비를 보험년도마다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 12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청소기

◆ 도난손해

화재가 발생한 와중에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일반 가재를 도난,파손이 되었을 경우 가입한도내에서 보장

- 도난손해는 명기가재와 일반가재로 나눔 

- 명기가재는 약정에 기재한 것으로 귀중품, 골동품, 조각물, 그림, 보석 등을 말합니다 

- 일반가재는 TV, 소파, 세탁기 등 살림살이를 의미합니다

◆ 주택 복구비용 지원

화재로 인하여 주택이 손상되었을 때 이를 복구하는 비용을 
주택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그 손해액의 차액을 보장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건물금액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비율을 따져 보장을 합니다. 
즉 건물이 1억원 짜리인데 보험은 5천만원만 가입했다면 50%만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럴 경우 비례보상비율을 곱해 보장을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건물가격 80%

만약 건물금액 대비 80%이상 금액으로 보험가입을 한다면 한도내에서 피해금액 전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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