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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입원비, 수술비


< 입원비 >

상해로 입원시에 첫날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며 180일이 되는경우 면책기간 180일을 갖게 됩니다.
보험료는 매달 약 3만원정도, 20년납으로 계산했을때 원금 약 600만원 정도로 200일을 입원해야 원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로 암 치료에 평균 30일 이하가 걸리는 것으로 보아 효율이 나쁜것으로 보임(단, 연령층에 따라 5살 미만일 경우 필요할 수도 있음)

< 수술비 >

손해 보험사의 상해수술비와 질병수술비 같은 수술비 특약은 포괄주의 방식이라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판가름 난다.
기구를 가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야는 행위를 수술이라 하는데 흔히 말하는 상처 부위를 꿰매는 의료행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 봉합술에서 변연절제술은 절단과 절제의 행위에 인정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