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Q. 보험 가입자가 치매에 걸린다면 보험금을 받기 어렵지 않나요? YES


< 대리청구인제도 >

- 보험사고(예: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치매 특성상 가입 후 반드시 주위에 알리고 지정대리청구인제도활용할 것
- 보험사에서는 가입자에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대리청구린제도를 안내해야 하나, 권고사항이므로 모르는 사람이 많음.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이하)
  =(현재 지정대리인제도를 의무화할지 검토중)

- 지정대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혹은 3촌 이내의 친족만 가능



※ 보험금을 법정대리인이 이미 수령했을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 >

보험은 대부분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잊어버려 보험금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미리 보험금 지급 계좌를 등록해 놓는다면 보험금이 발생되면 즉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 받을 수 있어 
보험금을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잊어버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