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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생책임보험 의무가입







서로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채임을 보상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하는 손해>
재난 위험시설의 화재, 복발, 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사항>
1. 피보험자 등의 고의사고
2.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3.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느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때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