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 알릴 의무
가입자는 계약 체결 전 자신의 상태를 보험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계약전 알릴 의무라 말하며 나이, 직업, 성별 등이 해당된다. 보험사는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며 자사의 기준에 미달될 경우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