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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비급여, 자기부담금


<급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부담하는 의료항목

<비급여>
국민건강보험에서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아, 개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항목

<자기부담금>
실비보험의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 치료비에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
실비의 자기부담금은 20~30%로 책정되어 있다. 즉 실비보험은 자기부담금 20%~30%를
제외한 70~80%의 의료비를 지급.

자기부담금은 과거 실비보험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나, 의료쇼핑 등의 악용을 막기 위해
개정이 되며 생겨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