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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비급여형 실손의료비(특약형)(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or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OR 통원하여 아래의 비급여 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조용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 해준다.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1회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종류(회) 이상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이상 받은 경우는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 비급여 의료 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할인,할증)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