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
● 연금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이자 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소득세(15.4%) 비과세 조건 → 5년 이상 보험료 납부, 10년 이상 보험 계약 유지 ●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이자 소득세는 과세 대상 입니다. ◇납입금액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종합소득 1억 원 이상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 보험금 수령 시 3.3~5.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