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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


● 연금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이자 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소득세(15.4%) 비과세 조건
→ 5년 이상 보험료 납부, 10년 이상 보험 계약 유지


●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이자 소득세는 과세 대상 입니다.

◇납입금액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종합소득 1억 원 이상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 보험금 수령 시 3.3~5.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