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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브랜드명을 함부로 노출시키지 않는다


KBS 방송국에서 SBS를 지칭할 때 "S본부"라고 에둘러 표현하는 것처럼, 
원고를 작성할 때도 특정 브랜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선 안 됩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 예시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키워드가 "실비보험"일 경우 "삼성화재"나 "메리츠화재" 등등을 직접 언급해선 안 됩니다. 
(2) 키워드가 "삼성전자 휴대폰"이면 "삼성"이나 "갤럭시"등의 언급이 가능하지만 "아이폰"은 직접 언급해선 안 됩니다. 

제시된 키워드에 들어간 브랜드명만 원고 안에서 언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