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해보험이란? | |||
급격하고 우연한 외부요인에 의해 다치게 되었을 때 치료비를 보장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망보험금,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함께 구성할 수 있는 상품을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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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필요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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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료 측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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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 |||
< 상해보험보장내용 > -차량탑승중 발생하는 교통재해장해, 사망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다양한 재해장해 (상해 후유장해,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화상진단비 등) -일반상해 사망금 및 후유장해 보장 -교통사고 사망금 및 후유장해 보장 -대중교통사고 사망금 및 후유장해 보장 -상해 50%이상 후유장해 혹은 80%이상 후유장해 보장 -사망 혹은 후유장해시 가족생활비 보장 특약 -상해수술비 및 상해 입원비 -골절 및 화상 치료비 -깁스 치료비 및 응급실 내원비 보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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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해보험 보장을 받기 위한 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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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
장해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지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장애와는 다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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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입원비, 수술비 | |||
< 입원비 > 상해로 입원시에 첫날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을 받을수 있는 조건이며 180일이 되는경우 면책기간 180일을 갖게 됩니다. 보험료는 매달 약 3만원정도, 20년납으로 계산했을때 원금 약 600만원 정도로 200일을 입원해야 원금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기술의 발달로 암 치료에 평균 30일 이하가 걸리는 것으로 보아 효율이 나쁜것으로 보임(단, 연령층에 따라 5살 미만일 경우 필요할 수도 있음) < 수술비 > 손해 보험사의 상해수술비와 질병수술비 같은 수술비 특약은 포괄주의 방식이라 약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보상 여부가 판가름 난다. 기구를 가용하여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야는 행위를 수술이라 하는데 흔히 말하는 상처 부위를 꿰매는 의료행위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 봉합술에서 변연절제술은 절단과 절제의 행위에 인정되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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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기타특약 | |||
< 골절 진단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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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납입면제 | |||
상해보험 보험료 납입면제 상해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또는 7급을 받은 경우와 교통상해 50%이상 후휴장해가 발생한 경우 납입면제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