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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이란?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분류된다.
연금보험은 개인연금에 해당하는 상품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보험사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환급방법에 따라
연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 필요성
평균수명이 100세가 되며 연금마련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국면연금 수령액은 52만원으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개인이 생활하기 부족한 금액이다. 개인당 생활비는 평균 14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조사됐으며 이를 충당하려면 연금보험 등의 상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
연금보험 종류
연금보험은 두 종류로 구분된다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두 보험 모두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하지만
혜택이 다르므로 가입 시 본인에게 적절한 보험을 확인해야 한다.
연금보험 특징
연금보험은 가입시점이 빠를수록 연금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한다. 
상품 특성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급율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연금보험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미래를 보고 가입하는 상품이다. 
혜택이 연금수령 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비과세 혜택 : 최대 15.4%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조건이 있다.
상품을 일정 기간 해지하지 않고 유지해야 하며 정해진 보험료 이상으로 매달 납입해야 한다.

연금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15.4%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연금이자소득은 10년 이상 유지 시 수백만 원이 발생하게 되므로 상당한 혜택이다.

중도해약시에도 소득세에 비과세가 적용된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중도해약하게 되면
소득세에 과세가 붙으므로 손해가 더 크다.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높다. 사업비가 높다는 것은 보험사에서 
가져가는 비용이 많다는 것이므로 중도에 해지를 하게되면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즉 연금보험에 가입하려면 장기납입을 기본으로 깔고 가야한다. 연금보험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높고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사람에게 좋은 상품이지만 해지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든 노후를 대비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연금보험 보장내용
상품에 따라 재해장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재해장해 보험금은 연금개시전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에 기재된 재해로 장해가 생겼을 시 장해지급률을 환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장해지급률은 상품에 따라 다르고 보통 1회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연금은 종신연금형, 확장기간 연금형, 상속 연금형 등이 있으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다르다.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 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일에 살아있을 경우
생존기간 동안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계약해당일에 연금을 지급한다.

확정기간 연금형 : 연금개시 후 확정지급기간동안 연금액을 분할 계약하여 매년 지급한다.

상속 연금형 :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일정량의 사업비를 차감한 후 보험금을 지급한다.
연금저축보험 특징
연금저축보험은 납입을 하면서 혜택을 받기 위해 가입한다. 미래를 위한 연금보험과 달리 현재를 위한 투자인 셈이다.

연금저축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세액공제는 소득금액에 맞춰 세액공제율이 달라진다.

해당 보험은 추가납입을 통해 환급금을 늘릴 수가 있으므로 기본보험료로 가입하는 것보다
추가납입을 하는 것이 이득이다.

- 기본보험료 10만원 + 추가납입료 30만원 = 환급금 4050만원
- 기본보험료 30만원 + 추가납입료0원 = 환급금 3900만원

예시 자료를 보면 같은 보험료임에도 환급금이 100만 원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납입한도가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세액공제는 되지만 연금소득에 과세가 붙고 중도 해약 시에도
소득세에 과세가 적용된다. 역시 연금보험처럼 해지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 시 주의사항
1. 납입유지가 가능한지 체크
연금보험은 해지할 경우 원금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중도해지가 되지 않도록 자신의 경제상황을 정확히 체크해야 한다. 
만약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다면 보험 가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해지할 상황도 고려하여, 납부유예, 계약대출 등의 방법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필요한 연금 계산
노후의 삶을 대비하기 위해 연금보험이 필요하다면, 우선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들을
모두 계산한 후 가입해야 한다.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을 고려한다면 연금보험에서 얼마를 더 충족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너무 높은 연금을 설정하게 되면 보험해지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3. 필요한 상품 고르기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각각의 특징이 있으므로 자신이 필요한 상품을 골라야 한다. 
그 외에도 변액연금보험, 공시이율형 연금보험, 즉시연금보험 등이 있다.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면 되고,
투자 이익을 받고 싶다면 변액연금보험을 선택하면 된다.
상속세
국민연금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연금자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모두 상속세 대상입니다.

세액공제와 비과세 혜택
● 연금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없고, 이자 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자 소득세(15.4%) 비과세 조건
→ 5년 이상 보험료 납부, 10년 이상 보험 계약 유지


●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혜택이 있고, 이자 소득세는 과세 대상 입니다.

◇납입금액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종합소득 1억 원 이상은 3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 보험금 수령 시 3.3~5.5%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