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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매보험 왜 필요한가요?






#키워드
간병문제 치매환자 치매발병률 고령화 시대 
초로기 치매
Q. 치매도 종류가 있다고 들었어요. YES
맞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와 혈관성 치매 특성에 따라 치매 발병 시 증상이 다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경우 경미한 기억장애만 있다가 서서히 심해지는 증상을 보인다면 
혈관성 치매는 갑자기 발병하거나 계단식으로 악화되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 알츠하이머 치매환자는 대체로 초기, 중기, 말기로 병증이 진행되며 사람에 따라서 증상이 더 심하기도 하고 출현 순서가 바뀌기도 함
- 두 치매의 비중은 알츠하이머가 71.5%, 혈관성이 16.8%. 다른 치매 종류가 있지만 비중있진 않음.  

- 보통 상품 약관에는 '치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와 혈관성 모두 보장받을 수 있음.
- 하지만 간혹 알츠하이머형 치매만 보장하는 상품이 있다고 하니, 가입할 때 유의 필요. 

Q. 치매보험 가입 시 주의점은?
- 치매 단계별 진단금 (총 계약금액 비율 VS 각 단계별 진단금)
- 총 계약금액을 비율로 나눠 지급할 경우 중증 치매 발병 시 받는 보험금의 액수가 적을 수 있음
- 각 단계별 진단금이 따로 책정되어 있으면 받는 보험금은 많지만, 월 납입료가 비싸질 수 있음 
- 생활비 보장 특약 가입시 보장 기간과 보증지급 기간을 확인할 것. 보장 기간과 보증지급 기간이 길수록 가입자에게 유리.
- 보증지급 기간이란 피보험자가 치매로 인해 사망하였을 때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 기간을 의미함. 
ex)만약 보증지급 기간이 3년 인데, 1년만에 사망하였다면 남은 2년 동안의 보험금을 유족들에게 회사는 지급해야 함 



- 중증 질병 간병자금 지급 여부
- 해지환급금 (간병을 받지 않아도 높은 환급금을 보장하는지 확인)
- 65-75세 사이 치매발병율이 가장 높고, 80세가 넘어가면 발병하지 않을 수 있음
- 책임준비금 유무 (간병자금을 받기 전에 사망할 때 보험사에서 책임준비금 지급하는지 확인) 

* 책임준비금이란 가입자가 간병자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였을 때 유족들에게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보상금
= 해지환급금과 별도

- 보험료 : 무해지 환급형으로 30% 이상 할인, 중증치매 진단시 납입면제 가능한지 확인  
Q. 보험사에서 치매를 구분하는 기준은?
- 임상치매평가(CDR) 척도 검사, 뇌CT, MR검사으로 판정함
  임상치매평가란? 인지기능과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판정 진단할 경우만 해당

- 5등급으로 분류 : 1~2등급은 경증치매 (일상생활에 불편함 없음)
                       3~5등급은 중증치매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함)

1. CDR 1 경도 -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기억장애.
 일상에서나 사회활동에서 불편함이 있지만 정상활동 가능

2. CDR 2 중증도 - 시간을 잘 인지하지 못한다
 간단한 일이나 외출 가능

3. CDR 3 중증 - 사람을 인지할 수 있다.
 다만 대소변을 못 가린다. 정상 생활 불가능

4. CDR 4 심각 - 부분적으로 기억 상실
 본인이름에만 반응

5. CDR 5 말기 - 이해력이 없거나 둔하고, 본인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 
 식사 또한 혼자 못한다

Q. 장기요양등급과 CDR척도는 어떻게 다른가요?


치매보험은 장기요양등급 또는 CDR척도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정부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훨씬 까다롭지만 그만큼 확실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보장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과 CDR척도를 사용하는데 
생명보험사는 주로 CDR척도를 손해보험사는 주로 장기요양등급을 보장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Q. 보험 가입자가 치매에 걸린다면 보험금을 받기 어렵지 않나요? YES
< 대리청구인제도 >

- 보험사고(예:치매 등) 발생으로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대리청구인)를
  보험가입초기 또는 유지 중에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 치매 특성상 가입 후 반드시 주위에 알리고 지정대리청구인제도활용할 것
- 보험사에서는 가입자에게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대리청구린제도를 안내해야 하나, 권고사항이므로 모르는 사람이 많음.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6.3%이하)
  =(현재 지정대리인제도를 의무화할지 검토중)

- 지정대리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혹은 3촌 이내의 친족만 가능



※ 보험금을 법정대리인이 이미 수령했을 경우 지정대리청구인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 보험금 지급계좌 사전등록제도 >

보험은 대부분 장기계약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입한 보험을 잊어버려 보험금이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계약자가 미리 보험금 지급 계좌를 등록해 놓는다면 보험금이 발생되면 즉시 지정한 계좌로 자동이체 받을 수 있어 
보험금을 편하게 받을 수 있고, 잊어버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치매보험 정말로 보험료 납입면제 해주나요?
치매보험에서 납입면제는 중증치매 이상 걸렸을 경우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갱신형의 경우 갱신되지 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Q. 나라에서는 치매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보장해주지 않나요?
보장 해줍니다만, 국가에서 보장하는 장기요양보험의 생활자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치매/간병보험으로 대비를 해놓는 것이 권장되는 것입니다.  

- 보증지급기간을 3년 혹은 5년에서 선택가능 (중등치매간병 생활자금 매월 지급)
- 간병 보상을 받지 않았다면 노후자금을 활용할 수 있음

(장기요양보험 : 2007년에 법률에 제정된 것으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 원인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울 경우 노후생활의 안정과 환자 및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도움줌
Q. 추가로 알아둘 점은?
- 치매가 아닌 질병과 상해로 인한 요양 상태에서도 보험금을 지급함. 
따라서 보험금 지급이 빠르고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이 좋음

- 30세부터 가입할 수 있음. 계약 종료는 80세-100세. (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음)
  대부분 70세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 상품을 75세까지 치매보험가입나이를 넓혔습니다


- 종신형과 연금형 중에 종신형으로 준비하는 것이 이득 
- 기대수명의 증가로 간병이 필요한 노년기가 장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