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이란 | |||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건물, 상품, 삼림 따위가 대상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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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원인 | |||
발생한 화재의 주요원인은 부주의였다. 안전 불감증을 시발점으로 잇다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들에 대비해 수많은 안전 캠페인이 실행되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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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피해규모 | |||
2019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8059억이고 사망자는 284명, 2천 219명이 부상당했다. 하루평균 110건의 불이 나 0.8명의 인명피해가 생기고 22억원의 재산피해가 생겼다. 화재 사망자는 주거용 건물에서 56%, 비주거용 건물에서 20%가 발생 화재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42.6%를 차지했다. 계절별로 화재 발생건수는 봄철 29.6%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겨울철이 34.1%로 최다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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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종류는? | |||
◆ 화재보험 종류 - 주택화재보험 단독주택 또는 연립건물 등으로 각 호, 각실이 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건물의 화재 보장보험 - 일반화재보험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과 수용동산의 화재 보장보험 - 공장화재보험 공장건물 및 그 수용동산의 화재 보장 보험 - 그 밖의 화재보험 숙박, 상가 등 기타 다중이용시설 화재 보장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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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특약 1 | |||
#키워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화재보험 잔존물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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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특약 2 | |||
< 세부특약 설명 > ◆ 가족화재벌금 - 형법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시 계약 한도내에서 보장 ◆ 주택건물(화재) 복구비용 -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 및 피난 손해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서 손해액 차액을 보장 ◆ 임시거주비 화재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주책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원상복구를 하는 기간동안 임시거주비를 1일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한도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2대 가전제품이 화재로 인하여 고장되었을 경우 수리비를 보험년도마다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 12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청소기 ◆ 도난손해 화재가 발생한 와중에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일반 가재를 도난,파손이 되었을 경우 가입한도내에서 보장 - 도난손해는 명기가재와 일반가재로 나눔 - 명기가재는 약정에 기재한 것으로 귀중품, 골동품, 조각물, 그림, 보석 등을 말합니다 - 일반가재는 TV, 소파, 세탁기 등 살림살이를 의미합니다 ◆ 주택 복구비용 지원 화재로 인하여 주택이 손상되었을 때 이를 복구하는 비용을 주택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그 손해액의 차액을 보장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건물금액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비율을 따져 보장을 합니다. 즉 건물이 1억원 짜리인데 보험은 5천만원만 가입했다면 50%만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럴 경우 비례보상비율을 곱해 보장을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건물가격 80% 만약 건물금액 대비 80%이상 금액으로 보험가입을 한다면 한도내에서 피해금액 전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주택화재보험 주요보장 도난손해 화재벌금 임시거주비 상해 후유장해 옆집 피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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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화재보험 | |||
배생책임보험 의무가입 | |||
서로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채임을 보상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하는 손해> 재난 위험시설의 화재, 복발, 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사항> 1. 피보험자 등의 고의사고 2.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3.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느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때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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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장과 비례보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