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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이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건물, 상품, 삼림 따위가 대상이 된다.
화재발생원인


발생한 화재의 주요원인은 부주의였다. 

안전 불감증을 시발점으로 잇다라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들에 대비해 
수많은 안전 캠페인이 실행되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화재 피해규모



2019년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는 8059억이고 사망자는 284명, 2천 219명이 부상당했다.
하루평균 110건의 불이 나 0.8명의 인명피해가 생기고 22억원의 재산피해가 생겼다.

화재 사망자는 주거용 건물에서 56%, 비주거용 건물에서 20%가 발생
화재 사망자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이 42.6%를 차지했다.

계절별로 화재 발생건수는 봄철 29.6%로 가장 많았고,
사망자는 겨울철이 34.1%로 최다였다.
화재보험 종류는?


◆ 화재보험 종류

- 주택화재보험

     단독주택 또는 연립건물 등으로 각 호, 각실이 주택으로만 사용되는 건물의 화재 보장보험

- 일반화재보험

     주택이나 공장을 제외한 일반건물과 수용동산의 화재 보장보험

- 공장화재보험

     공장건물 및 그 수용동산의 화재 보장 보험

- 그 밖의 화재보험

     숙박, 상가 등 기타 다중이용시설 화재 보장 보험



화재보험 특약 1







#키워드
직접손해 소방손해 피난손해
화재보험 잔존물제거 
화재보험 특약 2


< 세부특약 설명 >

◆ 가족화재벌금 

- 형법에 따른 벌금 확정판결시 계약 한도내에서 보장

◆ 주택건물(화재) 복구비용

- 화재 및 폭발, 파열에 따른 손해, 소방 및 피난 손해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서 손해액 차액을 보장

◆ 임시거주비

화재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주책에 거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원상복구를 하는 기간동안 임시거주비를 
1일 10만원 한도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한도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12대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12대 가전제품이 화재로 인하여 고장되었을 경우 수리비를 보험년도마다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장

※ 12대가전제품 :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의류건조기, 의류관리기, 제습기, 청소기

◆ 도난손해

화재가 발생한 와중에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일반 가재를 도난,파손이 되었을 경우 가입한도내에서 보장

- 도난손해는 명기가재와 일반가재로 나눔 

- 명기가재는 약정에 기재한 것으로 귀중품, 골동품, 조각물, 그림, 보석 등을 말합니다 

- 일반가재는 TV, 소파, 세탁기 등 살림살이를 의미합니다

◆ 주택 복구비용 지원

화재로 인하여 주택이 손상되었을 때 이를 복구하는 비용을 
주택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하여 그 손해액의 차액을 보장합니다

주택화재보험은 건물금액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비율을 따져 보장을 합니다. 
즉 건물이 1억원 짜리인데 보험은 5천만원만 가입했다면 50%만 가입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럴 경우 비례보상비율을 곱해 보장을 하기 때문에 적은 금액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보상비율: 보험가입금액/건물가격 80%

만약 건물금액 대비 80%이상 금액으로 보험가입을 한다면 한도내에서 피해금액 전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주택화재보험 주요보장 도난손해 화재벌금 
임시거주비 상해 후유장해 옆집 피해배상

공동화재보험





배생책임보험 의무가입





서로 보장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특징>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생명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담하는 법률상 배상채임을 보상

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 자신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하는 손해>
재난 위험시설의 화재, 복발, 붕괴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사항>
1. 피보험자 등의 고의사고
2. 피보험자 자신의 신체, 재물 피해
3. 피보험자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느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때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천재지변 또는 전쟁, 혁명, 내란, 테러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등
실손보장과 비례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