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의 특징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보장해주는 상품.

< 특징 >

1.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한 보상(음주, 무면허 제외)

2. 사고횟수와 상관없이 사고시 보험금 지급

3. 과실여부에 상관없이 운전자 입원에 대해 치료비 지급

4. 긴급견인, 교통사고 처리비용, 면허정지 취소 위로금 지급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 중요한 특약 >
운전자보험은 특약 구성이 사실상 필수적인 보험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ㅁ 운전자 벌금 특약(중요) :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 발생 시 
다른사람의 신체적 상해를 입혀 벌금 부담한 경우 
대인배상으로 지급 혹은 도로교통법 151조에 따라 벌금 확정이 된 경우 지급 

ㅁ 변호사선임비 특약(중요) 
  = 교통사고로 인해 다른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혹은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될 경우(약식기소는 제외) = 약식기소가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재판이 진행될 경우

ㅁ 교통사고처리보상금(중요)
=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마다 최대 1억 원 한도로 보장
=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42일, 72일, 
  140일 이상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될 시 각각 2천만 원, 6천만 원, 1억 원 한도보상
(상품에 따라서 가입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운전자보험 3대 핵심 보장
운전자보험 3대 핵싱보장

1. 교통사고처리금
2, 벌금지원
3. 변호사 선임비용


운전자 보험 특약


< 그 외의 특약 >
- 교통상해 후유장해 3~100% : 주 계약 범위가 좁다고 느껴질 경우 특약추가
- 후유장해 생활자금 특약 : 후유장해 80% 이상일 시 10년간 매월 가입금액을 지급
-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 : 1~14등급으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를 참고하여 보상하고 있다. 
가입 금액이 높을수록 지급되는 금액이 높아짐 
- 그 외 상품에 따라서 골절진단비, 수술비, 깁스치료비(부목치료 제외), 자동차사고 부상 한방치료비 등 여러 특약이 있음. 
보험으로 보상 못 받는 12대 중과실이란?
1. <신호위반>
신호등, 경찰 등 일정 자격을 부여받은 자가 행하는 
통행금지, 정지 등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신호위반 중과실에 해당되어 일반적인 교통사고보다 더 많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2.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횡단 및 유턴, 후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과실로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파트 내부, 유턴 허용 구간, 차선 인식 불가 구역, 장애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앙선 침범 또는 좌측통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앙선 침범 중과실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속도위반>
해당 구간의 규정 속도보다 20km/h 이상 과속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중과실로 처벌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최고 속도가 100km/h인 고속도로에서 120km/h 이상으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되어 형사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4. <끼어들기 및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앞지르기의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도 중과실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는 좌측 차선을 이용하여 추월을 해야 하며, 
점선에서 추월을 해야 합니다. 즉, 1차로 주행 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2차로로 들어갔다가 
다시 1차로로 주행하는 것은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그리고 교차로, 커브 등의 사고가 예상되는 구간에서의 무리한 끼어들기나, 실선에서의 차선 변경도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건널목에서 신호를 무시하거나,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지 않고 비정상적인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도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으로 중과실 사항입니다.
 

6.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보호하지 못했거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중임에도 불구하고 통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12대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양발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에 올라가 있는 사람과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7. <면허 위반 (무면허 운전)>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 국제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 
효력이 정지 혹은 운전의 금지 상태일 때의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음주운전 적발 등으로 면허 정지가 된 상태에서도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을 하며 운전을 하는데, 
만약 이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로 처리됩니다.
 

8. <음주 운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설마 하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정말 위험한 행위이며, 
반드시 타인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 방법 위반>
인도(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하거나, 횡단 방법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도 12대 중과실에 해당됩니다.
 

10.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 위반>
문을 열고 주행을 하는 경우나 기타 행위를 통해 
승객이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운전 하였을 경우에도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드물긴 하지만, 운전자는 반드시 동승자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요구해야 하며, 
주행 중에는 도어를 잠가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하고 있을 수 있도록 책임져야 합니다.
 

11.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및 신호위반을 포함하여 보행자(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고 
운전을 하였을 경우에도 중과실로 해당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우선시 되며, 
어린이의 보행 특성상 한 방향만을 응시하거나 뛰쳐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0km/h의 저속 주행은 물론이고, 신호가 초록불이라고 하더라도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2017년 12월부터 새롭게 추가된 화물고정조치 위반의 경우,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중과실로 처리하는 항목입니다. 
만약 자동차에 실린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주행을 하다가 화물 낙하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이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유발 시 발생하는 책임
12대 중과실 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규정대로 보험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 5년의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사합의금
보험금 지급과정을 뜻하는 말입니다. 2017년 전에는 후청구 형태, 2017년 후에는 선지급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 후청구 (2017년 이전)
 :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고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 수령.
 만약 합의금이 1억이고 당장 현금이 없다면...  대출을 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운전자보험을 적절히 구성했다고 해도 구속될 수 있었습니다.

- 선지급 (2017년 이후)
 :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면, 보험회사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형태. 2017년 이후 후청구 형태가 선지급보다 무조건 유리합니다.  
 만약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선지급 약관으로 변경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민식이법
민식이법 주요내용

-적용대상
스쿨전(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를 시속 30Km 초과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할 경우

-처벌
사망시 운전자 최대 무기징역
상해시 운전자 15년 이하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 벌금

-주요내용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
스쿨존 내 신호등 우선 설치



운전자 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기존의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하는 경우

손해를 볼 경우가 생길수 있으므로 특약을 통해 보험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특약과의 차이점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지원특약의 경우 계약한 자동차 1대만 보장을 받을 수 있지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에게 귀속되는 계약이므로 어떤 자동차를 운전해도 사고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보험에서 부족할 수 있는 운전자의 병원 치료비를 충당하고 사망보험금을 설정할 수 있어 
사고시 경제적 위험을 보다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있습니다.

운전자보험과 자동차보험의 구체적인 차이는?
쉽게 말해 운전자보험은 "나 자신"에게 포커스가,
자동차보험은 "상대방"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과 달리 민간보험(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 x)
- 운전자 본인에게 발생한 손해와 위험을 보장
- 형사적, 행정적 책임까지 보장하는 것이 특징

- 통상 보험료가 약 1~3만원대로 낮은 보험료 
 (자동차보험 : 1년 일시납 기준으로 경제적 부담이 큼)
-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범위를 보충역할로 가입함
- 사고발생 시 자동차보험과 함께 보상 접수를 할 수 있음
운전자보험 부상발생금 특약 (1~14등급),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특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사고 ㅂ상등급은 1~14등급으로 정액 보험금 지급을 합니다.



보험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여력에 맞춰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후유장해 특약
피 보험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장해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


후유장해 80% 이상, 후유장해 3~79%로 분류되고 장해율에 따라 보장한도가 다르다.
운전자 보험 보장범위
< 주 계약 > 
의외로 운전자용과 비운전자용으로 나뉩니다.
 - 교통상해 사망 :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해입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 
 (비운전자의 경우 버스나 택시를 타는 등 비운전 중 교통사고)

 - 교통상해 후유장해 80% 이상 : 교통사고로 인해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초 1회에 한해서 지급
운전자보험 납입면제가 되는 경우
- 교통상해 50% 후유장해시 납입금이 면제
- 중상해에 해당되지 않는 자부상 7급(발목탈구나 어깨골절)에도 납입 면제되는 곳이 있음. 
보험사 부지급률
보험금 부지급률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비율이다. 

이 비율이 높은 보험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할때 가격과 보장내용도 중요하지만 보험금 부지급률도 고려해야 된다.
다이렉트 상품
다이렉트 상품은 설계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계약하는 방식으로 가입할 때 수수료나 사업비없이 구성할 수 있어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