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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책임보험과 임의보험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부분으로 미가입시 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책임보험은 대물배상, 대인배상1이 해당되며 이부분은 일시불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대물배상은 최소 2000만원 이상, 대인배상1은 1억 5천만원을 가입해야만 법적으로 의무가 충족됩니다
다만 영업용 차량의 경우 다른 조건이 더 추가됩니다

■ 임의보험은 대인배상2,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이 있습니다

■ 대인배상2를 무제한으로 가입해야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으므로 
불가피한 이유가 없다면 반드시 무한으로 가입하도록 합니다

■ 대물배상은 현재 10억 이상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최소로 하여 원하는 만큼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기차량손해(자차)는 사고시 가입자의 차량 수리비를 보장해주는데, 차량 가액 범위 내에서 일부 수리비 또는 
전체 손해 비용을 보상해 줍니다.

■ 무보험차상해는 앞에 나온 모든 특약을 가입해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보상을 받을 길이 없으므로 일단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고 보험사에게 상대방에게 돈을 받을 구상권을 
가져가는 것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YES
자동차보험에서 의무보험은 법적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으로 미가입자는 각 조건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키워드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Q. 자가용 차주가 의무가입에서 면제될 방법은 정말 아예 없나요? NO
있긴 합니다만, "사실상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을 경우와 같습니다."
 - 해외 체류 등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장기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 질병과 상해 등의 이유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한 바
 - 현역으로 입영하거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
 -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승인
** 자동차주인은 자동차등록증과 등록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해야 함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장범위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은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대부분의 물적 배상책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의 범위
타인의 자동차
건물 및 집기비품
수리비 수리기간 영업손실 포함
도로시설물 가로수
타인의 자동차의 운송물품
피보험자의 운송물품
사고시 나의 신체적 손해 보장은 무엇으로?
사고시 나의 신체적 손해 보장을 해주는 특약으로는

"자기신체사고" vs "자동차상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상해 급수별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보장하기 때문에 병원비가 많이 나올 경우 부족할 수 있고, 
사고에서 본인 과실이 있다면 지급되는 보험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는 상해 급수와 무관하게 한도내에서
병원비를 모두 보장하며, 휴업 손해와 위자료까지 보상되기도 합니다. 
과실 부분에 대한 차감은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서 보장이 큰 것은 "자동차상해"이나
보험료 부분에서 약 3~6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 선택하셔야 합니다
Q. 자동차보험 가입 시, 꼭 필요한 책임보험만 구성하는 것은 비추천이라는데...? YES
일반적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피해자 차량이 해외 스포츠카"라든가 할 경우에는 
기본 보장인 2천만원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무보험차 상해: 사고가 났을 때 상대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보상받기 어려워지는데, 
이 때 자신의 보험사에서 임시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풀어 설명하자면 "나를 친 상대방이 무보험자(혹은 무면허)"일 경우
나에게 보상해 줄 상대방 보험사가 없기 때문에 무척 난감해집니다. 
이 경우를 위한 보장입니다. 

대인보상2(대인2): 대인보상1과 마찬가지로 상대방과 동승자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자차): 사고 시 내 차의 손상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사고 시 자신과 동승자의 부상, 사망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Q. 보험회사가 자동차 사고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YES
물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전부 보장해줄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보험 가입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어 사고가 났을 경우 보장하지 않습니다. 
* 참고로 고의성 과실이란 소위 말하는 "손목치기" 등 사기에 해당합니다. 
* 예전에 급발진, 브레이크 미작동 등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관련 기사를 참조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전쟁, 변란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경우...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책임면책할 수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사고가 났을 때 음주, 무면허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면 일부 보장을 받지 못하거나, 전부 보장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키워드
음주 무면허운전 불법 사고시 미보장
Q. 보험사들이 말하는 "과실비율"이란게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하나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과 손해 정도에 따라 사고 당사자들의 책임 정도를 비율로 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비율에 따라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결정"되고, 
두 사람의 보험사는 보험금액과 상대 보험사에 대한 구상금액을 산정합니다. 
예컨대 과실비율이 50:50으로 나왔다면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에게 손해의 50%를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 참고로, 보험사는 내게 손해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상대방에게 받을 권리를 갖게 되는데 이를 "구상권"이라 합니다. 

 note1. 과거에는 이 과실비율을 따지는데 분쟁이 많았으나
 사고 현장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험사가 결정한 데로 따라야 했습니다. 

 note2. 하지만 지금은 왠만한 차량들은 전부 블랙박스를 달고 있으므로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Q.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거의 대부분 쌍방과실로 처리되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총 250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도표가 정해져 있어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질문대로, 일방과실임이 분명해 보이는 사고에서 
일부러 보험사가 쌍방과실로 처리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습니다. 

2019년부터는 이런 일방과실 기준이 더욱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한 신뢰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법조 자문위원회가 신설되었죠. (https://accident.knia.or.kr/executive)



뿐만 아니라 같은 보험사의 고객끼리 분쟁이 났을 때 
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분쟁 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과실기준 쌍방과실 기본과실
Q. 자동차보험 한도 조절만으로도 형사 기소면제가 가능하다? YES
반만 맞았습니다.   

특약으로 구성할 수 있는 대인배상2는 
의무로 구성해야 하는 대인배상1의 초과액까지 보장합니다. 
이를 "무제한 한도로 가입하고 대물배상까지 1천만원 초과하여 가입 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 형사책임이 면해집니다.

다만, 
 (1) 피해자가 사망하면 한도 무한이라도 공소제기되며, 
 (2) 음주 운전이나 도주 운전 등 중과실로 일어난 사고는 예외 없이 공소제기 됩니다! 
Q. 카드 영수증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구 시 주의사항은? NO
카드 영수증은 대체 서류로 이용불가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홈페이지에서 필히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100만 원이하 소액금은 모바일로 청구신청 가능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단서
2. 수술확인서(수술의 경우)
3. 진료확인서
4. 입퇴원확인서(입원의 경우)
5. 검사결과지(검사가 시행된 경우)
6. 영수증

그리고, 보험료 지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고접수
2. 접수내용 및 진행사항 안내(SMS,LMS)
3. 보험금지급 심사
4. 심사결과 안내. 지급 사유 혹은 부지급사유 안내
5. 보험금 지급

더 알아 볼 점으로는,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금액의 50%를 미리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자동차보험료를 결정하는 요인들은?
생각보다 꽤 복잡합니다.



(1) 자동차 배기량이 많은 차가 무겁고, 사고가 나면 손해가 크다는 입장에 따라 보험료가 높습니다. 

 (2) 고가의 자동차도 요인이 됩니다. 자동차 구입 가격이 높으면 보상금도 커지므로 보험료가 오릅니다. 

 (3) 또한 차량 등급이 있어 수리를 자도 한 차나 수리비가 비싼 차는 차량등급이 낮게 나와 보험료가 높습니다. 

 (4) 수입차도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차량 등급이 낮아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5) 운전자의 나이가 어리면 보험료가 높습니다. 
Q. 자동차보험은 의무 가입인데... 어떻게 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에는 다양한 할인혜택이 존재하므로 해당조건에 충족될 경우
반드시 할인 받아서 납입료를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특약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마일리지 특약 : 1년간 주행거리에 따라 최대 40%까지 할인받을 수 있는 특약
2. 첨단 안전장치 특약: 
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 유지 보호장치 포함),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
* 첨단 안전장치 특약 가입 방법
(첨단 안전장치 장착사진 또는 확인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 / 보험기간 중 장착된 첨단안전장치를 항상 가동)

3. 자녀 특약: 어린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운전자라면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4. 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
5. 대중교통이용 특약
6. 만 65세 이상 실버 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 가입 가능
자동차보험 할인제도 - 승용차요일제
차량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
마일리지 특약 또는 승용차요일제를 활용하면 보험료 부분에서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비율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잘 비교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키워드
마일리지 및 승용차 요일제 특약 설명
마일리지 특약
승용차 요일제 특약
가입요건 보험기간중 가입
할인율 특이사항
승용차 요일제 자동차보험
승용차 요일제 특약보험료 할인율
할인보험료 할인대상
운전자경력인정제도
자동차보험료는 다른 보장성 보험들과 다르게 나이가 어릴수록 가격이 비쌉니다
그 이유는 운전미숙이 곧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운전경력이 있다면 그만큼 보험료는 낮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운전경력이 있다면 최대한 이 부분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키워드
가입경력 인정제도
3년 가입경력요율제
운전경력요율제
보험가입경력 요율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중요한가요? YES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범위는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고, 
보험료 부분에서도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설정을 자신의 사정에 맞춰 해야 합니다



처음에 이 설정을 하지 않는다면 운전자범위 미가입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전하는 누구나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미가입 상태에서 가장 비싸고, 기명 피보험자1인(주 운전자)이 가장 저렴합니다
1년에 한번 자동차보험료 부담되는데 분할납부 되나요? YES




#키워드
자동차 보험료의 분납방법
자동차보험 분납과 신용카드 할부의 차이
자동차보험 분납
카드회사 할부
보험료 납입
미납 할증